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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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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 소음도 갈등 분쟁이 되는 거고 요즘은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흡연, 윗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갈등 분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담배 흡연 문제에 대한 피해예방 조례 이런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떼놓고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으니 그 범주 안에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 안에 녹여놔서 같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지금도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도 있고 하니 먼저 있는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잘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전화를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관리소장님 말씀도 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위원회를 두게 되면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쉽게 그런 분쟁위원회가 어떤 걸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가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아마 강남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넘어왔으니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관된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도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층간소음이 갈등 해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범주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