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얼마 아니라는 얘기네요, 한 30%, 30%도 안 되네요. 그런데 사적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강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법을 만들면서 임의규정으로 했는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각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시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아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사람 중에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에 오래 살았다든지 공동주택에, 아니면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강제규정을 해서 지금 위원회가 한 200곳이 안 했고 69곳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해서 한 300여 군데가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약 이걸 통과된다는 조건, 생각으로 여기도 권고를 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강제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