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9-04

복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주거 불편 요인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유형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