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극 행정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나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좀 이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적극 행정과 이 예산절감 사례를 이거를 잘 조화롭게 내부규정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둬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뭔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이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