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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3회 제4생활안전및환경점검특별위원회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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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게 사실은 이제 위반 건축물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도곡동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반으로 그러니까 위반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위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거는 또 위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