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박다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종합의견에 보면 겸직근무 금지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가.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에 겸직을 한 경우는 사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재량행위로.
그런데 이게 보면 귀속행위로써 강제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우리 법률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런데 그거를 왜 사임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으로 두어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