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 종료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그 4호에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그다음에 14호에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지원, 16호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형 아파트 임대 및 관리 이 부분이 강남구 후생복지 조례에는 살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을 빼면 의회 직원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 강남구의회에도 버스를 사서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을 해 줄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청사를 이전을 한다면 또 구내식당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향후를 봐서 강남구 직원과 동등하게 놓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맞다고 해서 빼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뺐다가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