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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4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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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아마 이동호의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한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조금 먼저 받아봤을 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7조 후생복지 사업종료 시행 부분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호, 14호, 16호, 18호를 보면 저희 지금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18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2023년 7월 달에 이미 국가에서 이 난임 정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20호에 그 밖에 공무원이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이다라고 되어서 아마 집행부, 사무국이랑 잘 의논을 하셔서 방침서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맞는 그런 후생복지 사업들이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