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의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상설로 구성된 1차 윤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던 내용을 모아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적에 지방자치법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5조2는 겸직신고와 점검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출석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별표로 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기관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계속적으로 재권고를 받고 있는 겸직신고와 징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선진의회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