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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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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이렇게 장수하는 분께 어떤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런 조례로 제가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조례 항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하단에 다만 장수축하금 지급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8조의2항에 보면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지급 제외. 그러면 7조에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해석할 때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서류를 첨부해서 이거를 지급 받게 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급 제외 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인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수령 거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데 혹시 발의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