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이렇게 장수하는 분께 어떤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런 조례로 제가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조례 항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하단에 다만 장수축하금 지급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8조의2항에 보면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지급 제외. 그러면 7조에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해석할 때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서류를 첨부해서 이거를 지급 받게 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급 제외 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인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수령 거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데 혹시 발의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