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과 장수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장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에게 한 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제도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장수 노인에게 축하 서신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