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굉장히 프로그램적인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물품 생산업체가 4곳인데 4곳에서 나온 게 다 어떤 공산품보다도 우리가 소비하는 빵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천연비누, 쿠키.
우리 행사장에서 일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봄, 가을 행사 있을 때 우리 어떤 회의 있을 때 다과 다 준비하잖아요, 이런 거.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결의안 촉구, 조례 제정 문제에 앞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느냐. 2008년도에 상위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7대 때는 이미 물품을 1% 이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선장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도.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상위법은 있었고 실천의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 조례 제정의 시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촉구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런 물품을 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연도, 연초 계획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사가 수시로 있잖아요, 다과회가 수시로 있잖아요. 이런 물품 소량으로 수의계약 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빵, 쿠키, 화훼, EM, 주방세제 우리 뭐라고 그러지?
우리 탕비실 거기서 쓰던 그런 소품이라도 구매를 마트에 가서 하잖아요. 그거를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간과하고 너무 프로그램적인 말씀만 주셔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 촉구도 우리 이왕 결의안 촉구대회를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이 아닌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복지도시위원만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구청도 같이 촉구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장애자생산물품을 구매해 줄 것인가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