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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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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주요 시설물 앞이나 차도, 횡단보도 등에 위치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 사고위험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자동차, 오토바이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만 제한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어린이인 점과 최대 시속 25km로 주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 제5조제3호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