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발의자가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업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구성요건을 갖춰서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탁이 아니라 이 경우 화재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구에서 하는 내용들도 쭉 보면 위탁이다라는 내용보다는 주로 교육활동들을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용어를 순화해서 지원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