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도 어린이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초등학교 앞은 좁은 도로 환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관리와 어린이 보행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보차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 학교 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2항을 신설해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가 있을 시 공사의 시행 주체에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중한 자식이며 보배인 어린 학생들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통학로로부터 녹지나 공지로 되어 있는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