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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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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3,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5,000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럼 6개에서 4개 기업이 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거를 지원하게 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제대로 그런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중소기업융자금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 운영을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를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굳이 1항에 4차 산업 기반 이제 조례명을 미래산업으로 바꾸니까 미래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2항에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