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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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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시고 자원순환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때 한 번 우리 이미 본 건데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보면 이거 2017년도 당시에 강남구의회에서 작성한 문서지요. 밑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조금 전 그쪽, 거기 보면 추진배경 바로 밑에 보면 불법적인 쓰레기 성상 감시 및 반입 제재해서 그 밑에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성상 감시나 반입 제재를 할 수 없음에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이 민원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한 부분은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성상 감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상 감시 관련 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 협의체 분들이 동네 쓰레기 성상 작업이 가능한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실제 동네 쓰레기 성상 관련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민원 하나는 이분들은 또 그나마 이것 자체도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 받았다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있는지 하는 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급근거 그리고 지급내역 이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후 개선 방안 이 세 가지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