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강남구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13조 및 별표4에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