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1-27

노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이러한 폐의약품이 땅에 그대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의약품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