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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31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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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졔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2006년도부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해서 2007년도에 환경연합 그다음에 종로구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가정 내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다 2009년도부터 서울시 포함 6대 광역시에다가 폐의약품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시 포함 광역시에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폐의약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불용의약품이라 해가지고서는 수거에 대해서는 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이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시범아파트를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 수거함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하지 않아요.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가 우리 조례 제15조를 보면 연탄제,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이거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상으로 그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왜 약국이라든가 이런 수거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15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왜 자원회수과에서 하느냐 자원순환과에서 하느냐 수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