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압구정동·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과 소관의 2024년도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1조의 소독의무에 관한 사항을 소독의무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은 같은 법 제51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