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내수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이나 홍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새로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연이어 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매출하락, 폐업률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8%가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존경하는 복진경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지역상품의 소비를 공공기관에만 촉진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영역에서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 릴레이 동행마켓 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관내 우수한 소상공인 총 78개 업체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지원하여 매출 증진은 물론 마케팅 역량 강화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본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강남구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