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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5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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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물론 이제 물가인상률하고 강사비 인상 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는 10%를 올려주고 어느, 어느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 올리고 어디는 2.5% 올리고 어디는 동결이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과만 봐도 지금 강사료들 중에서 동결된 부분도 있고 많이 높여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상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 우리도 그러면 내년에는 작년에 올리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좀 부서에서 혹은 집행부 전체에서 이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공무원 인상률 2.5%에 매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 맞춰놓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어디 보면 노트북을 1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또 2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 기준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