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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7회 제1운영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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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의 정의가 원래는 행정안전부령에는 2개가 있습니다. 뭐뭐냐 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조례안의 정의는 업무추진비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대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정의를 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정의를 안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