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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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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서울시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 조례는 강남구 조례잖아요. 강남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강남역 사거리를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서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남을 비웃거나 헐뜯는 거를 비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대기업의 노조에서는 현수막을 걸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비방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게첩하시는 분들도 나는 비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비방이라고 이거를 행정집행을 한다 그런 문제의 민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의자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