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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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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 2호 한번 보시면요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1항8호 나목에 나열되어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는 거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굳이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여기 3호에 보면 영 35조의2 제2항에 따른 규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제2의 1항에 의한 규정을 여기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35조2의 1항은 1항에 1호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거리 5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이 돼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을 했을 때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이 조항보다는 이 35조2의 1항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거를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