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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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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있고 사실 이거는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그 부분 역시도 단속을 요청을 할 건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주로 제가 저녁 시간에 많이 가서 보는데 볼 때마다 거기 사람이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아마도 제 추측컨대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를 해놓고 있는 것 같다는 걸로 미뤄 짐작하기는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차를 임시로 주차를 하고 항상 가서 보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로 해서, 필요로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 두 번째 심야 시간에 가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 내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 한 달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집회 신고 연장 또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있는데 야간 시간에는 이분들이 집회를 한다고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심야 시간에 가가지고 분명히 단속을 철거를 하면 분명히 거기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심야 시간에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하고 만약에 단속을 해도 된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두 번째 그러면 그 옆에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현수막만 붙여놓고 이렇게 있다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면 봉고차에 앉아 있다가 뛰어나오면 그러면 그게 집회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하러 갔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봉고차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앞에 집회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 법 조항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좀 되게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