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발의하게 돼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구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했던 정치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춰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규격 및 표시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당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3조3을 신설해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을 실제로 집회가 열릴 때만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