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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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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가 있어요, 맞지요? 이건 위임 조례가 아니고 자치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맞지요?

맞지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면 정의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정의를 넣으셨는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법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고 굳이 이 단어를 안 넣어도 알기 쉬울 때는 안 넣어도 된다 좀 지양하자 이런 뜻도 아마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정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그 실태조사도 좋고 어쩌면 실태조사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실태조사도 하게 되고 사실 이 조례 없어도 우리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래요.

이 조례 없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5개년 수립하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선언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지금 굳이 두 가지 생각일 것 같아요. 이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누구라도 이게 만약에 이 단어로 해서 뒤에 목적이나 아니면 책무나 이런 거에 언어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면 생략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지금 단어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잖아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블라블라블라, 그다음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또 교통증진법에 이동편의증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이라고 말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게 어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만약에 이게 그래서 정리가 돼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 볼게 실태조사하고 모든 거 원리원칙은 공청회도 한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공청회도 하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고 그걸 정말 진정으로 만들었을 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하는 거는 좋으나 그래도 기왕 올라왔으니 이 정의에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