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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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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노애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 고언을 주셔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조례안이라는 건 법률에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다 인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항만이나 이런 게 우리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우리가 빼고 우리에 맞는 조항만 갖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법은 국가사무자치의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정책의 근거 법률을 우리가 교통안전법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또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상위법으로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건 이게 법률이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장은 기관 위임 방식으로 국가사무를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하위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남구의 교통안전 법률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교통안전정책 사무, 자치사무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서 단순한 하위 기관장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대표를 하는 단체장이 독자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이렇게 위원님이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강남구에 우리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좋은 다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이후에 거기다 다시 재개정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가결은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수요나 또 그럴 때 있을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거지 법이 우리 법률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한 거고 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좋은 혜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