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을 통해 강남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포인트 제도는 구민이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행사에 참여할 시 포인트를 부여받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포인트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구민이 실질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도적으로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텀업 방식의 구민참여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포인트 부여 및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포인트 부여 제외 및 소멸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