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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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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첫 번째 부칙 누락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반분양 5만원, 특별분양 2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미 구청에서 3만원으로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5만원 이하로 해서 이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자텃밭 경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 수용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에 제목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텃밭 사용료 및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제목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