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신임 복진경 위원장님께서 처음 주관하시는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청장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세외수입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이 단서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여 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텃밭인 힐링텃밭을 구획당 15㎡ 이하의 규모로 하고 일반분양 5만원 이하, 특별분양 2만5,000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대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