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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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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청렴 부패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반박이 아닌 하나의 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6조의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그 부분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종합계획 또는 추진 계획으로 얘기가 나와서 추진 계획으로 해야겠다고 발의자님께서 수용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본 계획의 수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기본 청렴에 대한 거는 도덕성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본 계획에 더 앞서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6조 하단에 1, 2, 3, 4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그대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