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4-04-23

손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있어서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하고 추진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책과 추진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과제에 따라서 조사 결과와 실태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발의자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원과 소속 직원에 관련된 청렴도 평가는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신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의 내부적인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강남구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계약직으로서 내지는 일정 기간의 계약 형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잘못된 처벌은 또 감사과에서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야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대표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 여쭙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