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손민기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심의회를 통과해서 우리 의원 정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있잖아요, 가혹하게.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어떤 법적인 확정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죄명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조항 제5조의 1항을 지금 단서 삭제로 해 있는데 1항 중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구속됐을 때 얘기거든요. 구속도 최종적인 법의 판결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냥 존속하고 다만 이 부분을 3항으로, 3항을 다만으로 해서 2항으로 바꾸고 1항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되는데 어떤 심의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법기구도 아닌데 그거에 의해서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