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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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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를 또 증액해서 주시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도 그렇고 또 조례안 5조2항, 3항에 보니까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항에 보면 그게 해소됐을 경우는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도 보면 출석정지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은 본회의 출석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에서 출석할 수 없고 출석해서 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했을 때 본의원의 의원의 신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나 질의, 요구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액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연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