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