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특히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신사동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무연고 시신 처리가 있어서 옥미정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처리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권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지원 대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요 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서 처리한다 라는 건, 그리고 고독사에 관련된 조례로 또 인정이 되는 경우, 또 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연고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 좀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