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집행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건의사항이거든요. 사실 지금 손자와 손녀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은 고령화가 돼서 하는데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통장님 하면서 아마 자녀들한테 혜택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집행률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다음에 조례를 또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