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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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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예산의 범위를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는 주로 이러한 지원금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구비가 사용될 경우에 그런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 항목이 빠져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너무 넘어서까지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빼신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문구가 삭제됐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