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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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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구체화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본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활동 공간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적,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중 2.6%에 달하는 1,544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기준인 1.6% 보다 높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심리, 주거, 학업, 안전, 안전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 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관련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