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발의자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6조2항과 3항을 제가 시행계획을 봤는데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이 참 내용이 좋아요. 2항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했을 때 운영위원회는 이 통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의 후속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2항과 3항을 2개 내용을 같이 묶어서 교육연수 실시한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운영의 통지라는 건 되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우리 발의자님께 질의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