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법 제29조, 이 점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29조 그러면 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내용이 연결된 것 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거주시설, 돌봄시설, 주간활동도 다 여기에 1, 2, 3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29조2에 따른 것만 29조 속에 지금 뒤에 위에도 하나 쓰고 아래도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럼 29조2에 법조문을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1, 2, 3항을 한꺼번에 넣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 이 말을 내가 지적했고 그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좋다, 이게 이해가 빠르다라고 자문을 받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어차피 개정안으로 가져왔다면. 최종적인 건 국장님 답변을 해 보셔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이제 개정안을 읽어보면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 지원 또 5의 2 법 제29조2에 따른 주간활동 점 방과 후 활동 이게 반복되잖아요. 29조의 2항이란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