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13호를 찾아봤더니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지능정보서비스 그 외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뒤에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지원사업에서 콘텐츠 보급사업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장애인들도 이런 정보 활용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떨어지냐면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가 되면 훨씬 더 그런 활용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외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접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대체로 콘텐츠 보급이나 교육사업 이런 쪽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청송군에서는 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4년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급품에는 광학문자 판독기라든가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라든가 특수 마우스라든가 영상 전화기라든가 의사소통 보조 기기라든가 이런 보급 품목까지 지금 그 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은 당연히 아마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구체화 되어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