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의원 중에 절반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으로 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뭐 숙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됐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기에 나머지 의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오지 않았기에 제가 50% 정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기에 저는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 시 본 발의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이거를 논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몇몇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고 그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이 의견을 다시 도출하고자 할 때 한번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우리 민주주의 의회주의에서 의견은 다양하고 발의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된 내용을 발의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견은 다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