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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을석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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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각종 분야의 정보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현황과 정보활용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화 활용에 기여,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