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 요구에 발맞춰 맨발길 조성을 비롯하여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관내 15곳에서 맨발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모산은 맨발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맨발 걷기에 특화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재천로의 황토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흙길 등 크고 작은 규모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4곳에서 이미 맨발 걷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강남구에선 매년 맨발길 조성 및 유지 예산이 사용됨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많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길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는 맨발 걷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