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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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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이 10년 이내인 차만 원래 9년이었는데 2020년에 1년 늘어나가지고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9년이기도 하고 이제 10년이기도 한데 10년 이내인 차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유차인 경우에 전기차는 해당 연령 제한이 없어요, 차령 제한이.

그러다 보니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람들 그쪽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령으로 걸리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10년이 되면 차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전기차로 본인들이 바꿀 의향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에도 좋고 또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 데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본인들 차량 차고지나 아니면 회차 지점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 이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제 이렇게 두 군데 회사가 전기차를 운행을 하니 이제 그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 그냥 이게 물론 마을버스 그 사람들을 독점적으로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아닌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침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충전소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요청을 드렸고요, 6월 14일날. 그래서 1년 지난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방금 드린 말씀대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 어떤 그런 여객운수하는 그쪽들이랑 긴밀하게 관계를 진행을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좀 앞으로 1년에 100개 정도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