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이 10년 이내인 차만 원래 9년이었는데 2020년에 1년 늘어나가지고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9년이기도 하고 이제 10년이기도 한데 10년 이내인 차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유차인 경우에 전기차는 해당 연령 제한이 없어요, 차령 제한이.
그러다 보니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람들 그쪽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령으로 걸리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10년이 되면 차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전기차로 본인들이 바꿀 의향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에도 좋고 또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 데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본인들 차량 차고지나 아니면 회차 지점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 이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제 이렇게 두 군데 회사가 전기차를 운행을 하니 이제 그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 그냥 이게 물론 마을버스 그 사람들을 독점적으로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아닌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침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충전소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요청을 드렸고요, 6월 14일날. 그래서 1년 지난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방금 드린 말씀대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 어떤 그런 여객운수하는 그쪽들이랑 긴밀하게 관계를 진행을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좀 앞으로 1년에 100개 정도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