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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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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이 조례를 기반해서 이 적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서점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이 협동조합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내부 운영 규정이라든지 임원진이 선출이 될 거고 임원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내부 규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문화도시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이 협동조합은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협동조합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서점들이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예산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 예산이 주수입이 아니라 부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방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신 건 취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앞으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갈등이나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민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